장례정보

장례 행정 절차

사망신고

  • 신고기간

   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(경과시, 과태료 발생)

  • 신고의무자

    동거하는 친족(동거하지 않는 친족, 동거자도 신고가능)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 대리인이 신고

  • 구비서류

   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또는 사망증명서

  • 신고기관

    사망자의 주민등록지, 구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(읍, 면, 동 주민센터)

  • 기타문의사항

    해당 지자체 시민봉사과 가족관계 등록팀

상속신고

  • 상속개시

    상속은 사망으로부터 개시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일정기한없이 항시 가능

  • 상속포기

  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

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(안심상속)

  • 내용

    상속인(또는 후견인)이 금융내역, 토지, 자동차, 세금,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(또는 피후견인)재산의 조회를 시, 구, 읍, 면, 동에서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

  • 신청방법

    온라인접수(안심상속), 방문접수(전국 주민센터)

  • 신청기간

   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(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제한 없음)
    방문신청 - 제1순위 상속인(직계비속, 배우자), 제2순위 상속인(직계존속, 배우자), 제3순위 상속인(형제, 자매)
    대습상속인, 실종선고자의 상속인/후견인 :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
    온라인신청 - 제1순위 상속인(직계비속, 배우자), 제2순위상속인(직계존속, 배우자)
    (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)

  • 구비서류

  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-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
  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- 신분증,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(한정)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
  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, 변경 신청 시 - 신분증,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

  • 기타문의사항

    전국 주민센터, 정부24(www.gov.kr)

자동차 이전등록

  • 대상

    고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

  • 신청기간

   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(기간경과시 과태료 발생)

  • 신고장소

    상속자 주소지 관할 행정관서(차량등록 관련 부서)

  • 준비서류

    사망자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상속인 신분증, 차량등록증, 상속포기 각서, 책임보험영수증(상속자),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, 자동차보험가입서(상속받을 자가 가입)

유족연금 신청

  • 청구기간

    유족연금 수급권(받을 수 있는 권리)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

  • 지급순위

    1.배우자 → 2.자녀 → 3.부모(배우자 부모 포함) → 4. 손자녀 → 5.조부모(배우자 조부모 포함)

  • 구비서류

    유족연금지급청구서,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(또는 사체검안서), 신분증, 유족연금 수급자의 예금통장사본, 도장

  • 신청 및 문의

  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

각종보험금

  • 대상

    고인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

  • 준비서류

    사망진단서(1), 보험금청구서(보험사양식), 사고경위서/목격자경위서(별도 양식없음/사고사일 경우), 수혜자의 주민등록증, 수혜자 통장사본, 수혜자 도장, 사망경위에 따른 기타 서류

화장 장려금

  • 내용

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, 수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지원

  • 장려금액

  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, 1구당 75만원 지급
    (단,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)

  • 준비서류

    장제급여신청서, 사망진단서, 주민등록등본(고인의 주민등록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)

  • 기간

    5년이내

  • 장려금 시행여부

    전국 시·군·구청, 주민센터

기초수급 대상자 장제비 지원

  • 내용

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, 수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지원

  • 지원내용

  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, 1구당 75만원 지급
    (단,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)

  • 준비서류

    장제급여신청서, 사망진단서, 주민등록등본(고인의 주민등록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)

  • 기간

    5년이내

  • 접수 및 문의

    전국 시·군·구청, 주민센터

참전유공자 장제비 지원

  • 내용

  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

  • 신청인

    직계가족

  • 신청 및 문의

    국가보훈처(관할 지방보훈청)

  • 지원금액

    20만원

  • 준비서류

    장제비신청서,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직계통장 사본

  • 접수 밀 문의

    각 지방 보훈청

통신 및 신용카드 해지 신고

  • 내용

    고인명의로 된 각종 통신서비스(이동통신, 인터넷, 전화, 케이블)와 신용카드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

  • 준비서류

    해지신청서(각 서비스사의 지정양식), 사망진단서(사본) , 가족관계증명원, 신청인신분증

  • 기타

    - 이용료 및 지불대금 완납 시, 해지가 가능
    - 서비스회사별로 지점방문이나 우편/팩스신청이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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